중국 최고인민법원 AI 저작권 사법 체계 대수술 예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법 규정 정비에 나선다. 최근 생성형 AI가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학습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사법 당국이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최근 발표를 통해 AI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술 혁신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법 해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법적 해석이 모호했던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와 데이터 이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글로벌 법조계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활용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이번 규정 개선을 통해 AI 산업의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자국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데이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사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행보는 AI 법적 지위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표준 마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중국의 구체적인 사법적 해석은 향후 글로벌 AI 규제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고인민법원은 향후 일련의 시범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시장에 제시할 예정이다.